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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교사 멤버케어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

What Are the Ethical Issues

in Missionary Member Car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윤리 규정(ethical codes)은 수천년 동안 있어 왔지만, 그런 규정을 신기술이 가져다 주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교사 멤버케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그 케어를 받는 선교사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 이런 윤리적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진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릴 방법은 없다. 이번 13장에서 다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대 관례 Ancient Codes

선교사멤버케어윤리의 최근 역사 Recent History of Missionary Member Care Ethics

전문가협회 윤리 Professional Association Ethics

신기술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 Ethical Issues Raised by New Technologies

 

멤버케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다른 자료에 대한 링크가 필요하다면 계속 읽으세요.

**********************

                

고대 관례 Ancient Codes

 

멤버케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양측면을 보고 있다 해도, 정신 건강을 다루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더 보는 반면에,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의 경우 성경에 더 입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서를 갖고 있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진 십계명(Ten Commandments)은 수세기 전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요약본이다. 앞의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뒤의 여섯 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절한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에(22:35-40), 앞의 네 계명—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을 요약한 신명기 6:5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이어서 마지막 네 계명을 요약한 레위기 19:18절을—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용하셨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대계명(the Great Commandments)이라 칭한다. 이 신구약 성경의 계명들은 여전히 유대교-기독교 윤리(Judeo-Christian ethics)의 바탕을 이룬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며 축복과 화(blessings and woes)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위대한 계명을 인용하셨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31). 이것은 종종 황금률이라 불린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14절에서 그것을 인용하였다. 이 황금률은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지침이 된다.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의 윤리,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주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the Hippocratic Oath)를 반영했다. 전통적인 버전의 이 서약은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모든 신들과 여신들 앞에 서약함을 알리고 자신의 자녀와 스승의 자녀에게는 무료로 의학적 도움을 제공할 것을 맹세한 후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말했다.

 

  • 환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
  • 자살이나 낙태를, 도와주거나 또는 절대 권고조차 하지 않는다.
  • 수술절제용 칼을 사용하면 안되나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허용한다.
  • 의도적인 해악을 끼쳐선 안되며,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

          

그는 선서를 지켜 나간다면 삶이 즐겁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끝을 맺는다.

http://www.pbs.org/wgbh/nova/body/hippocratic-oath-today.html.

 

오늘날은 이 선서를 요구받는 의사는 거의 없다. 오늘날(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쓴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많은 선서들이 있다. “모든 신과 여신들”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대체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그 선서는 받아들여지겠지만, 대부분 의과대학 졸업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멤버케어 윤리의 최근 역사

Recent History of Missionary Member Care Ethics

 

멤버케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멤버케어, 특히 윤리규정에 관한 신간들은 거의 10년을 주기로 나왔다.

 

1990년경 Around 1990. 1990년이 되기 직전 멤버케어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책이 나왔다.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성장돕기: 정신건강과 선교에 관한 읽을 거리 (1988)는 켈리와 미셀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집하고 윌리엄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에서 출판되었는데, 윤리규정에 관해 한 장을 다루고 있다. 이 책 44장, “선교현장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윤리규정에 관한 참고사항들(Some Suggested Ethical Guidelines for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Mission Settings)이다. 이 장은 다음의 윤리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다.

 

  • 책임감(Responsibility)
  • 전문가적인 역량(Professional Competence)
  • 개인의 가치관과 법적인 기준들(Personal Values and Legal Standards)
  • 보안유지성(Confidentiality)
  • 의뢰인 복지(Client Welfare)
  •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 심리학적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이 책에 관한 무료사이트 주소는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이다

          

1990년 직후에 멤버케어에 관한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 나왔다.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선교사 케어: 세계선교를 위한 댓가 계산 (1992)은 켈리 오도넬이 편집하고, 윌리엄 캐리 도서에서 출간하였고, 이 책 역시 윤리에 관한 내용을 한 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19장, “멤버케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윤리적 관심사항들(Ethical Concerns in Providing Member Care Services)”이 그것이다. 이 장은 아래와 같은 윤리적 사안들에 관한 사례연구를 보여준다.

 

  • 단체적인 책임감(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 보안유지성(Confidentiality)
  • 상담가/자문관의 역량(Counselor/Consultant Competence)
  • 검사의 사용(Use of Testing)
  • 개인의 가치관과 법적인 기준들(Personal Values and Legal Standards)

 

이 책은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00년경 Around 2000. 금세기에 들어와서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한 윤리 문제가 중요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대륙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곳에서 크게 2개의 윤리규정이 등장했다. 이와 동시에 2개의 중요한 책도 출간되었다.

 

2001년 멤버케어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실천규정이 캐나다 복음선교회(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에 의해 출판되었다. 삶의 각기 다른 측면에 관해 6개로 나눠진 이 규정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는 웹사이트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view.htm?id=59 에서 볼 수 있다. 이 즈음에 영국에서도 멤버케어에 관한 지침사항들이 나왔다. 이 지침사항에는 멤버케어에 관한 바람직한 방법들이 대략 11가지 핵심가치로 개발되어 있고 글로벌 연결(Global Connections)은 웹사이트  http://www.globalconnections.co.uk/resources/codesandstandards/membercareguideline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자는 이 규정을 일독 해보기를 권장하며, 무료이용 가능하다. 그 자료는 최소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당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 준다.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은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편저이고 윌리엄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에서 출판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은 최형근 외 5인의 공역이며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2004년에 위의 제목으로 출판했다[역자 주]). 윤리에 관한 한 장인 제26장 “최상의 실천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은 캐나다와 영국 양측의 지침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사항들은 상담관련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10년전의 초보 수준의 자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선교의 역동성 높이기: 세계선교를 돕는 정신건강전문직 (2002)은 존 포웰과 조이스 바워스(John R. Powell and Joyce M. Bowers)가 편집하고 국제선교훈련원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에서 출간하였다. “윤리와 전문적 표준(Ethics and Professional Standards)”이라는 부제로 다음 네 장에서 다룬다.  

 

  • 제 51장. 선교사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윤리규칙들(Ethical principles for mental health work with missionaries)
  • 제 52장. 전문가 윤리규정에서 발췌한 사항들(Excerpts from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 제 53장. 선교사 후보 평가과정에서 심리학적 평가의 사용과 오용들(The use and misus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in missionary candidate evaluations)
  • 제 54장. 인터넷의 전문적 사용: 멤버케어 환경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Professional use of the internet: Legal and ethical issues in a member care environment)

 

2010년경 Around 2010. 십년 후에 나온 “글로벌 멤버케어, 제1권: 바람직한 실천방법의 득과 실” Global Member Care, Volume 1: The Pearls and Perils of Good Practice (2011)은 켈리 오도넬이 집필하고 윌리엄 캐리 도서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은 “멤버케어에 있어서의 윤리 혹은 인권: 선교/원조에 관한 지침개발(Ethics/Human rights in Member Care: Developing Guidelines in Mission/Aid)에 관해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의 4개 장에서 다루고 있다.

  • 제9장. 윤리적인 멤버케어에 직면하기(Encountering Ethical Member Care)
  • 제10장. 문화를 초월한 윤리 도모하기(Pursuing Trans-Cultural Ethics) 
  • 제11장. 바람직한 실천들의 토대를 확장하기(Extending the Foundations of Good Practice)
  • 제12장.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자료들(Resources for Good Practice)

 

이 책은 21세기 직전에 나온 책 중 윤리규정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이다. 이 책의 많은 아이디어는 풀러 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최된 오도넬의 2009 통합심포지움(O’Donnell’s 2009 Integration Symposium)의 일부이고, 이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fuller.edu/Academics/School-of-Psychology/Integration-Symposium-2009.aspx 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바람직한 멤버케어에 관한 지침들이 뉴질랜드에서도 나왔다. 바람직한 멤버케어에 관한 지침사항들은 영국의 GC(Global Connections)자료의 핵심가치에 의거하고 있으며, 약 10개 정도의 주제로 구성 되어있다. 이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s.org.nz/images/guidelines%20mc%2017%20july%202012.pdf 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상호임대서비스가 있다면,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37 에서 도서, 책의 장들, 소논문 목록을 인쇄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협회 윤리규정들 Professional Association Ethics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멤버케어를 제공하는데 관련되어있다. 그 전문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윤리규정들을 알고 있지만, 몇몇 독자들은 그 규정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의 내용들은 가장 흔한 규정들이다.

 

  • 미국 목회상담자연합회 윤리규정(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Code of Ethics) http://www.aapc.org/about-us/code-of-ethics.aspx
  •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 연합회 윤리코드(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Code of Ethics)

http://www.aamft.org/imis15/content/legal_ethics/code_of_ethics.aspx

  • 미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 윤리적 원리와 행동규정(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 기독인연합회 윤리적 지침에 관한 심리학연구발표문(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Statement of Ethical Guidelines) http://caps.net/about-us/statement-of-ethical-guidelines
  • 미국 사회사업가회 윤리규정(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Code of Ethics) http://www.socialworkers.org/pubs/code/code.asp
  • 미국 정신의학회 윤리자료와 표준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Ethics Resources and Standards) http://www.psychiatry.org/practice/ethics/resources-standards

 

신기술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인 사안들

Ethical Issues Raised by New Technologies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디지털혁명, 특히 인터넷과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모든 것들은 육체와 정신 건강 면에서 선교사멤버케어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지구반대편에서 엑스레이나 MRI사진을 판독하는 방사선과 전문인에 대해서는 질문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는 어떤가?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치료하는 상담사는 어떠한가? 기술적인 진보가 현재의 윤리규정과 기존의 법들을 훨씬 앞질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격의료(Telehealth)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가장 잘 부합되며, 여기에는 유선전화, (스카이프와 같은) 화상비디오 회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즉석메시지(instant messaging), 알림공지판(bulletin boards), 웹사이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채팅 등 무엇이든 여기에 다 포함된다. 원격의료는 미국에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물론,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점도 매우 유익하다.

          

20세기 초반에 전문가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와 입법기관(legislative bodies)에서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함의를 놓고서 고심했었다. 이것은 항상 변화하는 분야이기에, 지금 쓰여진 내용은 다음 달이 되면 이미 시대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을지 모른다. 어떤 검색엔진은 최신 정보가 수록된 수십 개의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준다. 검색은 http://www.telehealthresourcecenter.org/legal-regulatory에 나온 원격의료자료센터(the Telehealth Resource Center)와 http://ctel.org/ 에 나온 원격의료센터(the Center for Telehealth and e-health law)에서 시작하면 된다.

             

상담과 심리학에 대한 원격의료지원에 관한 좋은 서론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한 2011년 6월호 심리학 모니터(Monitor on Psychology)  http://www.apa.org/monitor/2011/06/telehealth.aspx에서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전문가협회가 서로 다른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듯이, 원격의료에 관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 주별, 나라별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이 다 다르다. 나(이 글의 저자인 코테스키박사, 역자 주)는 켄터키주에 살며 35년간 심리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링크를 포함하였으며—독자들은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관련자료에 링크해보기 바란다.  

 

2012년 7월 미국 심리학회는 일반인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원격심리상담의 실행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actice of Telepsychology)”을 공고했다. 이런 자료는 이 책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시대에 처진 자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 본은 다음 검색엔진 http://apacustomout.apa.org/commentcentral/commentcentralPDF/Site26_Telepsychology%20Guidelines%20Draft_July2012_posted.pdf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미국심리학회 자료(APA document)는 8개의 지침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심리학자의 역량(Competence of the psychologist)
  • 원격심리서비스 제공시(telepsychology services) 케어기준
  • 사전에 공지된 동의사항들(Informed consent)
  • 자료와 정보의 보안유지(Confidentiality of data and information)
  • 자료와 정보의 안전과 전송(Security and trans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 정보와 기술에 관한 자료 폐기(Disposal of Data)
  • 심리검사와 평가(Testing and assessment)
  • 사법권간의 법시행(Interjurisdictional practice)

 

마지막 지침사항은 각 주별 (나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는 양측의 법을 다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원격의료에 관한 각 주의 법 문제를 가져온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다른 주에 사는 환자에게 정신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만약 그들이 진료를 한다면 자신이 속한 주에서 받은 전문의 자격증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켄터키주에서의 “원격의료와 원격심리상담(Telehealth and telepsychology)”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례들을 보기 원하면 http://www.lrc.ky.gov/kar/201/026/310.htm에 접속해 보면 된다. 이 자료는 5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개념정의(Definitions)
  • 의뢰인 필수조항들(Client requirements)
  • 역량(competence), 진료행위에 대한 제약(limits on practice), 기록 유지와 보존
  • 연방, 주, 자치구 법률 준수(Compliance with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 서비스와 행동규정의 명시조항(Representation of services and code of conduct)

 

선교사 멤버케어에 있어서 다른 사항들처럼 윤리적인 문제들도 아주 복잡하다. 종종 케어받는 선교사와 케어제공하는 전문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은 이러한 차이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크게 늘어난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이 장의 질문에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다음 3가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더 추가될 내용, (2) 가능한 경우 웹 사이트 링크, (3) “선교사 멤버케어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에 어떻게 더 잘 답할 수 있을지… 저는 독자들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역자주. 한국어로는 anmcus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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